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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03 2013구합55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27. 22:15경 B 소나타 개인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삼양2동 입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조천 우체국 방면에서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중앙 병원 방면으로, 그 길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반대 차로 1차로에 정차하여 있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해자 C 운전 D 싼타페 승용차 차량의 앞 범퍼 전면부를 원고의 위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위 승용차량에는 운전자 C과 E가 타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나. 피고는 2013. 8. 12. 원고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승용차에 탑승한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조치 및 신고 불이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3. 9. 7.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은 사실이나, 승용차에 탄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내부적인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하므로 이에 구속되어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원고가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