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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37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와 부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20:30경 양산시 D아파트 101-1410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아내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쪽으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와 열쇠, 핸드폰을 던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았고, 이에 위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밀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향하여 그곳 부엌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져와 한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한손으로는 위 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며 “죽이겠다”라고 위협하면서, 위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흉기를 들고 위협하다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 무거우나, 동종 전력 및 벌금형 2회 이외 범죄 전력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 이혼소송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