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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26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02:30 경 서울 은평구 C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17 세), E(17 세), F(18 세) 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 야 너네

나 쳐다봤잖아,

사람 봐 가면서 지랄을 해야지

’라고 시비를 걸면서 머리로 피해자 F의 코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때리고,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목 부위를 때려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타박 및 찰과상을 가하고, 이어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위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내려찍어 치료 기일 불상의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에서 발견된 유리병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북 가좌 119 안전센터 구급 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훨씬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동종 1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