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 3호증, 을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법 안산지원 2007가단47698호로 구상금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안산시 상록구 C빌라 D호”로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자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여 2008. 5. 28. 별지 각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별지 3항 기재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위 판결에 따른 피고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① 원고는 2005. 7. 18. 수원지법 2005하단1904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07. 10. 18. 파산결정을 받았다.
② 원고는 2007. 10. 24. 수원지법 2007하면13417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2010. 5. 27.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 결정은 2010. 6. 11. 확정되었다
(이하 위 면책결정을 ‘이 사건 면책결정’). ③ 그런데 원고는 위 면책 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피고는 (1)항 기재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7. 9. 25.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7타채1121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안산시 상록구 E, F호”에서 원고의 배우자 G에게 송달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요지 원고 : 원고가 이 사건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을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닌 이상 위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
피고는 관례상 원고의 임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청구한 2007가단4769 판결의 내용은 부당한 금액이다.
피고 :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임금 등을 청산하지 않았고, 2006. 6. 10. 체불임금 등 청산을 약속하고도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하였다.
원고가 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