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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17 2016가단10152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2012. 8. 14.자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8. 14. 피고와 사이에 파주시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존재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 1 내지 3년차 하자의 보수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른 공사내역 중 이 사건 아파트 C호, D호에 존재하는 하자 보수를 완료함으로써 위 계약상 의무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상 공사대금 잔금 23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2012. 8.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세대 하자보수공사, 지하주차장 균열 보수공사, 옥상방수공사 등에 관하여 공사금액 9억 4,600만 원, 공사기간 2012. 8. 14.부터 2012. 11. 30.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공 후 2년 내지 3년, 지체상금율 1/1000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2012. 8. 14.자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E조합은 2012. 12. 11. 피고 앞으로 위 계약상 공사에 관하여 보증기간을 2014. 11. 30. 및 2015. 11. 30.로 각 정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사실,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중 C호 및 D호에 관한 세대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의하여 인정된다(따라서 D호에 관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한편, 갑 제2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위 계약상 전유부분 하자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7세대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와 사이에 위 7세대에 관한 보수비용을 490만 원으로 산정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