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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8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20. 23:40 경 대전 서구 만년 동에 있는 대복 상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갈마 역로에 있는 파랑새 아파트 103 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23: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 역로 파랑새 아파트 103 동 앞 왕복 6 차로 중 1 차로를 갈마공원 네거리 쪽에서 둔 산 여고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투 싼 승용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음주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