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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9. 09. 선고 2009누30495 판결

주류 위장매출액 비율이 주류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8643 (2009.09.10)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서0627 (2006.08.31)

제목

주류 위장매출액 비율이 주류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여부

요지

매출액의 이중계상액 및 실물거래가 있음이 확인되는 자료를 차감한 위장매출액 금액이 총주류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류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함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득하여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8. 4. 22.부터 2008. 5. 21.까지 원고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후, 2008. 7. 24. 원고에게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장매출금액의 비율이 2007년 1기 25.1%, 2007년 2기 24.7%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08. 10. 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09. 1.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제출한 증서서류에 대하여 보완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조사시 자료 미비로 인하여 위장가공거래로 분류한 일부 거래에 대하여 정상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위장매출금액 비율을 재산정한 결과, 2007년 1기 12.5%, 2007년 2기 9.1%로 2007년 2기는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2007년 1기는 다음과 같이 여전히 위장가공매출 내지 세금계산서 미교부 금액의 비율이 주류면허취소 기준인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적법하다(피고는 당초 처분사유로 2007년 1기 및 2007년 2기 위장매출금액 비율이 각 25.1%, 24.7%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조사 자료를 다시 검토하면서 조사종결복명서에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당초 조사 결과에 따른 위장매출 등 비율을 각 23.5%, 26.3%로 정정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7년 1기 위장거래로 인정한 335,759,621원 중 ① 이중계산 21,379,000원, ② 사업자 변경 후 신고 불인정 금액 21,328,000원, ③ 예금거래 실적서상의 거래금액과 세금계산서가 일치하는 부분 83,456,000, ④ 외상매출 수금분 17,434,000원, ⑤ 영업사원에 의한 현금수금분 120,158,000원은 실물거래에 의한 것으로서 위장가공매출 내지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외하면 위장거래금액 내지 세금계산서 미교부 거래액이 원고 총주류 판매금액의 10%에 미달되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중계산 금액 부분

을 12호증(원고의 2007년 1기 위장매출 내지 세금계산서 미교부 내역을 피고가 정리한 검토내역으로서, 피고는 이 자료를 기준으로 위반비율을 산정하였다)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 표의 거래 내역은 원고가 하나의 매출을 한 후 실매입처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대신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 인정된다[예를 들어 순번 1항의 경우는 실제로는 이AA(상호 'BB')에게 공급하고서도 세금계산서는 전CC(상호 'DD노래장주점')에게 공급한 것처럼 발급한 것이고, 이에 피고는 이AA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미교부로 보고(을 12호증 순번 115번) 전CC에 대해서는 위장가공거래로 분류하여(을 12호증 순번 1) 위장매출 등 비율 산정에서는 위 두 곳에 대한 매출세액을 각각 산입하였다. 다만, 원고는 아래 8개항 외에도 세금계산서 미교부로 분류된 오EE('FFF')에 대한 매출(을 12호증의 순번 2번)과 위장가공거래로 분류된 정GG('HH')에 대한 매출(을 12호증의 순번 116번)이 동일한 거래를 이중계산한 경우라고 주장하나, 위 두 거래는 거래금액이 같기는 하지만 동일한 거래를 중복 분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제외한다].

그런데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는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 매출금액 또는 총주류 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는 경우에 처벌한다', 같은 조 제4항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WW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을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가공발행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위반금액은 합산되어야 할 것이고, 위 각 위반금액의 합산액이 총주류 매출금액 또는 총주류 매입금액의 10% 이상인 때에 그 면허를 취소하는 뜻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무자료금액과 가공거래금액을 합하여 계산함이 사당하다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업자 변경 후 신고분 부분

원고는 'LLL'(대표자 이KK)에 대한 공급가액 10,507,000원의 세금계산서(순번 102번)는 거래기간 도중 사업자가 변경되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존 양도자에 대한 매출액을 양수자에 대한 매출액 10,811,027원으로 장부에 기재한 것이므로(순번 146번), 합계 21,318,027원은 위장매출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 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19, 20, 21호증의 각 기재(일부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서울 중랑구 N동 171-8 소재 주점인 'LLL'의 영업자가 2007. 6. 11. 이KK에서 박MM으로 변경되었다가 2007. 12. 10. 다시 이KK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와 같은 사정에 위 각 순번 기재 금액도 비슷한 점을 더해 보면 원고의 위 각 거래가 위장가공거래 또는 무자료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금액 21,318,027원은 이 사건 부실거래 금액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3) 예금거래 설적서상 이치 주장 부분

갑 15호증의 1 내지 4, 6 내지 13의 각ㄱ 기재에 의하면, 을 12호증 기재 중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007년 1기 무렵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로부터 다음 각 입금액 상당의 금원을 입금 받은 사실이 은행거래내역증명을 통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위 입금액 범위 내에서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아래 금액 합계 58,829,918원은 위장가공매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갑 15호증의 1, 5의 각 입금내역은 갑 12호증(기록 341, 371쪽), 을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미 이를 근거로 실물거래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제외한다].

(4) 외상매출수금 부분

원고는, 원고의 2006년과 2007년도 재무제표(갑 16호증의 1, 2) 기재에 의하면, 2006. 12. 말 현재 외상매출금이 857,502,470원이었다가 2007. 12. 말에는 225,790,024원으로 줄어들었는바, 이는 원고가 2007년도에 사당한 액수의 외상매출대금을 수금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외상매출 수금분에 해당하는 'PP'(순번 39번) 1,833,000원, 'QQ'(순번 60번) 10,589,000원, 'RR'(순번 67번) 1,900,000원, 'SS'(순번 74번) 1,304,000원, 'TTT'(순번 77번) 1,507,000원, 합계 17,434,000원은 이미 2007년도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외상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다가 2007년도에 그 대금을 수금한 것이어서, 세금계산서 미교부 내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07년도 외상매출금이 감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거래내역이 앞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 있고 그에 대한 외상매출에 대응하는 수금액임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영업사원에 의한 현금수금 부분

피고는 아래 표의 "가공거래 판단액"란 기재 거래는 모두 실물거래 없는 위장가공매출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을 12호증).

이에 대하여 원고는, 김UU, 최VV, 김WW 등 원고의 직원들이 아래 각 거래처에서 현금으로 판매대금을 받아 원고 법인 통장에 입금시키는 방식으로 수금한 금액이 120,158,000원으로 이는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위장가공거래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17,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의 영업사원들이 아래 표의 내역과 같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아래 입금액 합계 95,841,595원에 상당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금액도 위장가공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6) 총주류 매출금액 중 위반비율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장가공매출 내지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해당한다고 본 원고의 매출액 중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실물거래가 있었음이 입증된 거래내역 금액의 합계 175,989,540원(21,318,027원 + 58,829,918원 + 95,841,595원)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제4항이 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나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제시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할지라도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교부한 금액은 159,770,081원(335,759,621원 - 175,989,540원)이 된다. 이는 그 과세기간의 총주류 매출금액의 약 5.95%{= (159,770,081원/2,683,311,807원) × 100}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취소처분의 근거가 되는 2007년도 제1기의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ㆍ4항의 규정에 의한 무자료금액 내지 위장매출금액의 비율이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한 총주류 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위 위 조세범처벌법 조항에 위반된 금액이 그 기간의 총주류 매출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이 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이에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