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서의 F 명의의 위임장은 F의 처 E이 직접 기재하여 가져온 것으로, 피고인이 E에게 5,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하자, E이 F에게 말하여 갚겠다고 한 말을 믿었을 뿐이고, 이후 피고인이 F의 위 채권의 변제를 독촉하자 F이 자신의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송금한 이후 추가적으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일 뿐으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위임장의 작성명의자인 F은 E에게 F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임장의 실제 작성자인 E 또한 F으로부터 위임장 작성에 관한 허락을 받은 적이 없고, 그 허락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위임장 작성 당시 피고인에게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E은 2011. 2. 28. 피고인의 ‘D’ 사무실에서 위임장을 작성하였는데(수사기록 제84, 85면, 제104면), 당시 E이 F의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도장과 다른 도장을 위임장에 날인하자 피고인이 E에게 F의 인감도장을 가져올 것을 요구한 바 있는 점, ③ 그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 제2회 조사시 '위임장을 받은 후 피고인이 E에게 남편 인감을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하자 E이"인감도장은 남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