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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10996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06.경 D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화성시 E 주차장 96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받아 시세차익을 남기기로 하고, 그 양도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2006. 12.경 피고 및 F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 및 F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원고와 C 및 피고와 F 사이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 ① 한국토지공사 G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사업시행된 이 사건 토지의 분양입찰자 D로부터 양도양수받게 된 원고와 C은 위 자금을 끌어 들이기 위하여 투자자 피고와 F에게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각서함. ② 투자자 피고와 F이 원고 및 C에게 분양사업자금 3억 5,000만 원을 지불하면 위 사업지구부지(가칭 주차빌딩부지) 1층 상가(약 300평)의 사업권 50%와 공유지분권 50%를 투자자 피고와 F에게 권리이전할 것을 확약한다.

③ 사업이 안되더라도 분양자 원고와 C은 투자자 피고와 F에게 투자원금 3억 5,000만 원과 투자이익금 3억 5,000만 원을 합한 7억 원을 2008. 3.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④ 위 지급보증으로 위 사업부지의 최초 입찰자 D이 보증인이 되어 원금 3억 5,000만 원을 책임지고 변제해 줄 것이며, 또한 투자이익금 3억 5,000만 원은 이를 물상보증으로 ‘수원시 권선구 H오피스텔 203호’와 ‘화성시 I와 J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다.

⑤ 화성시 I와 J 토지 약 374평에 대하여 토지공사로부터 보상금이 나오게 될시에는 이를 전액 투자자 피고와 F이 수령하도록 위임한다

(단 근저당권 최고금액 2억 5,000만 원까지이다). ⑥ 단 약정기일인 2008. 3. 31. 이후인 같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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