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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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의 나.
항 부분 마지막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또한,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민법 제626조 제1항, 제652조 참조), 이를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데(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다810, 811 판결 등 참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과 3층 원룸에 대한 각 임대차계약서 제5조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키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약정을 한 경우 이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소변기 및 천정 수리비로 합계 360,000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