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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40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2016.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2018. 5.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7. 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050』 피고인은 2019. 7. 12. 13:5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위 피해자에게 라면 한 박스를 구입하겠다며 피해자에게 가져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계산대를 비운 사이 계산대 뒤편에 위치한 담배 진열대에서 시가 13,500원 상당의 던힐 라이트 2갑, 팔리아멘트 1갑을 몰래 꺼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3.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3,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415』

1.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인 2019. 7. 20. 14:26경에 화성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에게 “맥주 묶음을 가져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창고에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한 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인 2019. 7. 20. 14:42경 화성시 H에 있는 업주인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음료 보관 냉장고에 진열된 950원 상당의 삼다수 생수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