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6.10 2015노20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는 것으로, 공소사실 자체로 ‘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행위 ’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개인정보가 약 3만 건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고 그 내용에는 대출 목적이 일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을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다.

그런 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ㆍ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3. 7. 경 중국 산둥성 위해 시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블 로그에 ‘ 개인정보 (DB )를 팝 니다’ 라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대부업자 E에게 28,106명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DB )를 이메일로 전송 하여 누설하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보통신망 법’ 이라 한다) 은 제 49 조( 이하 ‘ 이 사건 조항’ 이라 한다 )에서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ㆍ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 규정하는 한편, 제 71조 제 11호에서 ‘ 제 49 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ㆍ 도용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