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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8 2016나2062055

사업추진비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07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9. 9. 안산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1. 9. 19. 설립등기를 마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1. 10. 10.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사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피고들로 구성된 ‘명품사업단’과 경남기업 주식회사가 입찰에 참여하였다.

당시 입찰공고에는 ‘입찰관련 세부사항은 현장설명회에서 배부하는 입찰참여지침서에 의한다’고 되어 있었고, ‘입찰참여지침서’에는 필수서류인 사업참여제안서 작성요령으로 ‘사업참여제안서는 입찰지침서 전반을 숙지한 후 입찰지침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낙찰자의 사업참여제안서의 내용은 입찰지침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계약시 전부 반영하여야 한다’고 적시하였다

(제5조). 그리고 입찰참여지침서에 따르면, 입찰자는 원고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지침서 및 입찰참여규정에 의거 사업참여제안서를 작성하고, 사업개요 및 사업추진일정, 참여조건(대여금 및 지원금 기타 조건) 등과 기타 조합에 제시하고 싶은 내용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제9조), ‘사업참여제안서 총괄표’ 서식에도 사업추진비 항목에 ‘무이자’, ‘유이자’, ‘조합운영비’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해 놓았다.

한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업체는 입찰보증금으로 25억 원을 지정계좌(우리은행, 계좌번호 1005-201-916067, 예금주: 원고)에 예치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그 입찰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