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비 등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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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07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9. 9. 안산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1. 9. 19. 설립등기를 마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1. 10. 10.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사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피고들로 구성된 ‘명품사업단’과 경남기업 주식회사가 입찰에 참여하였다.
당시 입찰공고에는 ‘입찰관련 세부사항은 현장설명회에서 배부하는 입찰참여지침서에 의한다’고 되어 있었고, ‘입찰참여지침서’에는 필수서류인 사업참여제안서 작성요령으로 ‘사업참여제안서는 입찰지침서 전반을 숙지한 후 입찰지침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낙찰자의 사업참여제안서의 내용은 입찰지침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계약시 전부 반영하여야 한다’고 적시하였다
(제5조). 그리고 입찰참여지침서에 따르면, 입찰자는 원고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지침서 및 입찰참여규정에 의거 사업참여제안서를 작성하고, 사업개요 및 사업추진일정, 참여조건(대여금 및 지원금 기타 조건) 등과 기타 조합에 제시하고 싶은 내용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제9조), ‘사업참여제안서 총괄표’ 서식에도 사업추진비 항목에 ‘무이자’, ‘유이자’, ‘조합운영비’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해 놓았다.
한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업체는 입찰보증금으로 25억 원을 지정계좌(우리은행, 계좌번호 1005-201-916067, 예금주: 원고)에 예치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그 입찰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