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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4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61』

1. 사기 피고인은 지인 B, C를 통해 피해자 ( 주 )D 의 영업이사 E에게 사업 계획서, ( 주 )F 금융 자문 계약서, 금융 확약서, G( 주) 사업 참여의 향서, 가 설계 도면 등을 전달한 후 2017. 1. 20. 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 커피 숍에서 위 E을 만 나 “ 내가 운영하는 ( 주 )J 이 광주시 K 일원에 신축될 ’L 아파트‘ 의 시행사이다.

( 주 )D를 분양 대행사로 지정해서 아파트는 1 세대 당 350만 원, 상가는 분양대금의 7%를 분양 수수료로 지급 할 테니 분양 대행 용역을 체결하려면 사업 공탁금 3억 원을 지급해 라. 사업 공탁금은 ( 주 )J 이 위 아파트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 신축을 위해 사용하고 2017. 4. 30.까지 위 사업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반환 요청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약금 1억 5,000만 원과 함께 반환하겠다.

”라고 말하고, 같은 달 25.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 주 )D 의 대표이사 M 과 위 E을 다시 만 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분양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측에 전달한 ( 주 )F 금융 자문 계약서 및 금융 확약서, G( 주) 사업 참여의 향서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효력 없는 문서 일 뿐 아니라, 피고인 및 ( 주 )J 은 위 아파트 시행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 로서 피해자를 분양 대행사로 선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미 3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사업 공탁금 명목으로 받을 금원도 개인 채무 변제 및 거주하는 아파트 보증금으로 사용할 계획일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 주 )D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분양 대행 용역계약에 따른 사업 공탁금 명목으로 위 계약 체결 당일 2억 원을 ( 주 )J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