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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19 2018고단8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에 대하여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4. 10:00 경 충남 홍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개 당 1일 사용료 80만 원씩 지급할 테니 체크카드 2개를 빌려 주면 3 일간 사용하고 48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영업소 내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와 F 은행 계좌 (G )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성명 불 상의 택배기사를 통해 발송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I 대화 내용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