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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3고단63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361』 피고인은 2012. 4. 27.경 시아버지 D이 피고인의 남편인 E에게 부산 금정구 F빌라 502호 전세계약을 위임하면서 작성해준 위임장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시아버지 소유의 위 빌라를 임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전세계약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D으로부터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에 대하여 위임받거나 동의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21. 10:47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국민은행 정관지점에서, 대리인이 본인의 가족으로 확인되는 서류와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만으로 통장개설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위 은행에 비치되어 있던 신규거래신청서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D의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규거래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신규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21. 12:0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 사무소에서 중개업자 J로 하여금 부동산전세계약서 용지에 ‘주소란에 경상남도 양산시 K아파트 205동 102호, 주민번호란에 G, 전화란에 L, 성명란에 D’이라고 컴퓨터로 작성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고, 인쇄된 ‘계약금 8,000,000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옆에 ‘영수함’이라고 기재하고 D 명의로 서명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