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등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2. 5.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강릉시장의 허가 없이 B 소유의 강릉시 C에 있는 소나무 67본 등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항공사진, 피해액 산출 조서, 재적조서, 매복 조사야장, 재적중량표, 2018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1. 임야도 등본, 부동산 정보 통합 열람
1. 수사결과(입목 소유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5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벌채한 입목의 가액: 3,248,000원(증거기록 제5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단으로 소나무를 벌채한 토지의 소유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한 점, 피고인이 벌채한 소나무의 주수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