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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17 2014재가합2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재심원고) 망 J의 소송수계인 AG, AH의 원고(재심피고)들에 대한 각 재심의 소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 소유권 변동 내역 및 당사자들의 지위 1) 경기 안성군 Q 임야 2정 3단 4무보(이하 ‘이 사건 종전임야’라 한다

는 R 임야 21,322㎡, S 임야 6무보, T 임야 8무보, U 임야 5무보로 각 분할되었다.

분할된 위 각 임야에 관한 등기부 및 지적공부는

6. 25사변 때 멸실되었다가 1967. 12. 31. 소유자란을 공란으로 하여 각 임야대장이 복구됨과 동시에 그 중 T 임야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로, U 임야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로 각 등록전환되었다.

2) 이 사건 종전임야에 관한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는 국(國),연고자란에는 V 외 3인이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은 공란이며 공유지연명서용지의 소유자 또는 연고자란에는 V,AI,AJ,AK(이하 ‘V 등 4인’이라 한다

)이 기재되어 있다. 3)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토지’ 등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4. 1. 26. 접수 1755호, 제1756호, 제1757호로 G, P, 망 J(이하 ‘G 등 3인’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당시 안성시 R 임야는 21,322㎡였다가 이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9,080㎡) 등으로 분할되었다. .

4) 피고 K는 1999. 1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AL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G, P 명의의 각 지분을 매수하였다. 부동산 보존등기 주요 이전등기 내역 및 각 시점 소유자 94.1.26 99.11.19. 경매 03.6.27. 공유물 분할 현재 1토지 G P 망 J 피고 K(2/3) 망 J(1/3) 피고 K 피고 M 9891.36/18954 피고 O 9062.64/18954 2토지 ㆍ 피고 O(2/3, 13년 취득) 망 J(1/3 3토지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