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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3 2017도299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중앙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8. 7. 26. 저녁 무렵부터 23:40 경까지 사이에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이하 ‘ 국민대책회의’ 라 한다) 가 주최한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시위’( 이하 ‘ 이 사건 시위’ 라 한다 )에 참가한 약 3,000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서린 로터리, 종로 1 가 로터리, 종각 및 보신각 앞 사거리 등 차도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위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일 집회시위 및 행진의 구체적인 양상, 경찰의 차벽 설치 경위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경찰의 차벽 설치 및 교통 통제가 시위 참가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인의 시위장소 도착시간, 단순 참가자에 불과한 지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암묵적 순차적 의사 연락을 통해 교통 방해 행위를 공모하였다거나 다른 참가자들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용인하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 정할 수도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1926 판결 참조). 형법 제 30 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