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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가합1042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5.부터 2019. 1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치매 예방 목적 소프트웨어인 ‘D’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9. 4. 18. A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A의 법률상관리인으로 간주된 사람이다

(서울회생법원 2019간회합100028). 피고는 컴퓨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피고의 대표자인 F이 대표이사인 회사이다.

나. 사업계획 마련 피고와 A, E는 2016년경 ‘A가 피고에게 D 전용단말기를 1대당 50만 원씩 1,000대 개발을 위탁하고,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위 전용단말기에 D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완성품(이하 ‘D 완성품’이라 한다)을 만들면 E가 A로부터 D 완성품을 1대당 80만 원씩에 구입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세웠다.

다. 이 사건 위탁계약 등 체결 (1) A는 2016. 6. 1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D 전용단말기(이하 ‘이 사건 전용단말기’라 한다) 1,000대 및 단말기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A가 피고에게 개발비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개발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개발범위 및 기한 등] 피고는 보안기능이 내장된 D 전용단말기 및 시스템의 운용 프로그램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발하며 개발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⑴ 시범용 D 전용 13인치 1,000대 ⑵ 단말기 프로그램 ⑶ 단말기 내 D 전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일체 ⑷ Window 및 Android 운용프로그램 ⑸ Server 운용프로그램 제3조[개발비] 총 금액은 \500,000,000원(오억원, 부가세 별도)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⑴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400,000,000원(사억원)을 지불한다.

⑵ 최종 검수 후 잔금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