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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7 2012고합118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182]

1. 피고인 A의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2. 10. 28. 03:00경 광주 남구 사동에 있는 광주공원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친구인 피해자 F(32세)을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일행들의 만류로 말다툼만 하다가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으나 말다툼 과정에서 자존심을 상한 것에 분이 풀리지 않자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사과를 받을 생각으로 같은 날 오전경 광주 서구 소재 G 공구상가에서 칼(칼날길이 14cm, 전체길이 25cm)을 구입한 다음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손잡이부터 칼날 일부분을 감아 칼날이 8.5cm 정도 나오도록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8. 15:0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식당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미리 준비한 위 칼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당초 생각했던 것과 달리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자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깡패 알기를 개좆같이 아느냐, 이 개새끼 한번 죽어봐라’라고 소리치며 위 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회, 배부위를 2회,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각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칼 손잡이를 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가로막 손상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0. 28. 15:00경 위 ‘I’ 식당에서 위 A과 피해자가 서로 칼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칼을 놓으라고 만류하였는데도 칼을 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