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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2 2015고정80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서 ‘E’ 바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업자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8. 경 위 ‘E’ 바 인근 도로에서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행인들에게 ‘E 바, 30명의 미녀 바텐더의 환상적인 이벤트 ’라고 적힌 사탕을 나누어 주며 “ 술 한잔 드시고 가 세요, 예쁜 아가씨들이 많아요.

”라고 말하는 등 손님을 꾀어 끌어들이는 호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홍보 전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 위생법 (2016. 2. 3. 법률 제 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일반 음식점 영업자는 유행 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2. 초 순경 위 ‘E’ 바에서, ‘E’ 바는 일반 음식점에 불과 함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의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과 동 석하여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5. 경 위 ‘E 바 ’에서, ‘E’ 바는 일반 음식점에 불과 함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의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과 동 석하여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구 식품 위생법 제 37조 제 1 항, 동법 시행령 제 21조 제 8호 ( 라) 목, 제 22조 제 1 항, 동법 시행규칙 제 57조 [ 별표 17] 식품 접객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6. 타. (1)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