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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9 2014노38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4,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 과실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