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82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3. 19:0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62 세) 의 주거지 마당에서 이전에 피해자에게 폭행 사건 합의 금을 지급했던 문제로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다가 그곳 헛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모가지를 찔러 죽인다.
” 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낫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낫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 폭행사건의 범죄 피해자를 상대로 그 사건과 관련한 합의 금 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낫을 들고 가 적극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등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과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