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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2 2020고단480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고인 A 소유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한 강제경매가 예상되자 피고인 B를 가장 임차인으로 내세워 경매절차에서 소액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담보물권자인 ㈜F 등에 우선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B가 A에게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 1층에 있는 방 1칸을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B는 2017. 9. 26. ‘서울 종로구 E’로 전입신고를 하고, 2017. 9. 29.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인

B는 2017.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G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담당 공무원에게 확정일자가 부기된 임대차계약서와 피고인 B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가 첨부된 피고인 B 명의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물권자 등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가장 임차인에 불과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주택 1층에 있는 방 1칸을 임차하여 거주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부동산강제경매 사건 담당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소액 임차인 B에게 1순위로 3,200만 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게 하였으나, 2018. 9. 10. 담보물권자인 ㈜F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93569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