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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1694

준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중구 C 찜질방에서 생활하며, 그곳 손님으로 온 여성들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위 C 4층 황토방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더듬는 등 만져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위 C 4층 황토방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D(여, 33세)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더듬는 등 만져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8.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 사이 위 C 4층 찜질방 통로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분을 만져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위 조항은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삭제되었으나 2013. 6. 19.부터 시행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및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27. 내지 같은 달 29.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각기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