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1 2013고정10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17.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02동 902호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공급받은 원단 대금 채무 166,367,700원 및 지연이자 명목으로 “지급기일 2009. 6. 30., 지급지 수협은행 마포지점, 발행인 C(주) 대표 E, 액면금 1,700,000,000(170,000,000의 오기)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1장을 작성,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지급기일까지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이행을 위 지급기일까지 연기받음으로써 기한 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약속어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