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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7.24 2014가단89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4. 1. 6. 접수 제7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으나, 그 후 10년이 넘도록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권리행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