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508113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04,544,223원 및 그 중 4,300,000,000원에 대한 2017. 1. 3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주식회사 비티비아일랜드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며,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신청이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