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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11 2017고단27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등록 번호판 분리에 의한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경 천안시 동 남구 B, B 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 명의로 등록된 D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그 봉인을 손으로 돌려서 풀고 떼어 냈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에 의한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E 싼 타 페 승용차에 제 1 항의 기재와 같이 떼어 낸 공기 호인 D 화물차의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여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공기 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6. 12. 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B, B 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예산군 신례 원로 212번 길 17에 있는 청자 다방 앞 주차장까지 가는 등 천안시와 예산군 등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청자 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4. 경부터 그때까지 천안시, 예산군 등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