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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22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이 세금미납으로 영치되자, 2013. 12. 19.경 대전 서구 E아파트(F)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습득한 G 번호판을 위 D 그랜져 승용차 앞에 부착하여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3. 12. 21. 15:50경까지 위와 같이 G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로 대전 시내 일원에서 약 30km 가량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압수조서ㆍ압수목록

1. 사진

1.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 자료회신(분실문 신고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검사는 몰수를 구형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C가 '2012. 5. 7.경 G 번호판을 분실하였다

'고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환부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