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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43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11:3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배밭 앞에 정차해둔 1톤 포터II 트럭 화물칸에서 썩은 배를 검은 비닐봉투에 담아 위 배밭으로 버리던 중 인근 배밭 소유자인 피해자 D(여, 64세)로부터 “비닐 봉투는 썩지 않으니 버리지 마라, 왜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느냐”라는 핀잔을 듣자 화가 나 썩은 배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플라스틱 과일상자 2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화물칸에서 내려 와 배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어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찌르고 손으로 얼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CD 및 캡쳐사진 첨부 등)

1.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왼팔 부위를 찌르는 등 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서 행위불법성과 그 위험성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점,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에서 다소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기타 :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