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4나6110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 렉스턴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C과 보험기간을 2013. 7. 7.부터 2014. 7. 7.까지로 정하여 원고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C의 딸 D는 광주시 초월읍 학동3리 431 인근 차로구분 표시가 없는 이면도로에서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2013. 11. 15. 00:30경 피고가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전면부분과 원고차량의 전면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2013. 11. 25. 하남시 F의 G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편타성 손상, 좌측 슬부 염좌를 진단받고, 그때부터 2014. 1. 22.까지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4. 2. 14.부터 2014. 3. 12.까지 3회에 걸쳐 G병원에 피고의 치료비로 보험금 344,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갑 제10호증의 5, 6, 9, 21, 23,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원고차량과 좌회전하는 피고차량이 충돌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②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가 상해를 입을 수 없는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이므로, 피고가 G병원에서 치료받은 상해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착오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