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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773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나머지 범행을 계속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더욱 중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가 주거지 인근에 잠복 중이던 수사관에게 체포되어 검거되기에 이르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물품의 합계액이 약 370만 원으로 아주 많지는 않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8개월 ~ 2년 9개월)

가. 제1범죄(특수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8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