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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162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 C의 남동생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2014. 2. 15.경부터 피해자와 동거를 하여 왔다.

당시 피해자는 이혼소송 중인 남편에게 자신의 돈을 빼앗길까 두려워 1억 2,500만 원을 한국은행권 5만 원권 2,500장으로 가지고 있던 중, 2014. 2. 11.경 위 현금 중 7,500만 원을 국민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5,000만 원권 1장, 국민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2장, 국민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5장으로 교환하고, 2014. 2. 18.경 위 현금 중 나머지 5,000만 원을 우체국 발행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3장, 우체국 발행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20장으로 교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경 서울 강북구 D아파트1단지 113동 5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녀가 외출 시 가방과 지갑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그녀로부터 위 국민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5,000만 원권 1장, 위 국민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2장, 위 국민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5장에 대한 보관을 의뢰받았고, 2014. 2. 18.경 같은 이유로 그녀로부터 위 우체국 발행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3장, 위 우체국 발행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20장에 대한 보관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을 의뢰받은 위 수표들을 피고인의 지갑에 넣어 보관하던 중, 2014. 2. 20. 23: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위 수표들을 가지고 나와 그 무렵 서울, 경기, 강원, 대전 등지에서 위 수표들을 임의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