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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368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4. 01:25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국민은행 앞의 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 여, 18세) 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1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선고 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되 특히 긍정적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필수적 부가 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처벌 전력 없음, 특별 감경 인자들의 존재 청소년에 대한 범행, 야밤에 길에서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겪었을 충격이나 정신적 고통의 정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