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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7가단5075282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78,12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2018. 1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개명 전: C)는 2012. 10. 28. 공인중개사인 D의 중개로 E과 사이에 E 소유의 대전 중구 F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G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2. 15.부터 2014. 12.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2. 15.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입주하여 2012. 12. 27.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2. 12. 26.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364,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는 설명하였으나, 다른 임차인 등에 대하여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권유하였다.

다. E의 채권자인 H조합이 원고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 G호에서 거주하던 중인 2015. 5. 15.경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대전지방법원 I)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48,304,684원을 배당받았지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은 배당받지 못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364,000,000원이고,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은 323,000,000원이었으며,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평가액은 735,506,800원이었다.

마. 한편 피고 협회는 D과 사이에 D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100,000,000원의 한도에서 배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 J동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