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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21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부지간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71세), D(84세)과 6촌 형제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5. 15:30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 F동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아버지를 죽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씹할 새끼들아!, 우리 아버지를 때려죽인 놈들이 또 나를 때려죽이려고 왔느냐!, 살인자 놈의 새끼들이 또 나를 때려죽이려고 왔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5. 15:30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 F동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들이 문중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너희 두 놈들이 문중 돈을 다 빼 먹고서 우리에게 덮어씌우려 하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피고인들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