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2.12.1.(933),3182]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한 국민주택의 전매 또는 전대행위가 금지되는 기간(=통보된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간)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 , 제5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1991.8.24. 대통령령 제13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1991.8.24. 건설부령 제491호로 삭제) 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민주택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한 국민주택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된 당해 주택의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간 전매 또는 전대가 금지되고, 이 기간 중의 전매또는 전대행위만이 위 벌칙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A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국민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1989.3.경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임대받아, 1989.3.29. 그 임차권을 공소외 B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2항 , 제38조의3 제1항 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 , 제5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1991. 8. 24. 령 제13452호로 개정되기 전) ,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1991.8.24. 건설부령 제491호로 삭제되기 전) 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민주택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한 국민주택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된 당해 주택의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전매 또는 전대가 금지되고, 이 기간 중의 전매 또는 전대행위만이 위 벌칙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1.4.23. 선고 90도12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9.3.23. 서울특별시장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그 다음날 공소외 B에게 위 임차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서울특별시장이 피고인에게 통보한 입주개시일이 언제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으로서는 이와 같은 점을 좀더 심리하여 위 임차권의 양도행위가 전대금지규정의 처벌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 이후에 양도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위 법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