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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248801

보관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25,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1.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8. 6. 1.부터 2019. 5. 31.까지로 하되 쌍방이 계약만료 60일 전에 통보하지 않는 한 계약은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하여 원고의 안성시 C 소재 창고에 대한 창고보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기간의 만료가 다가오자 2019. 4. 29. 창고운영업체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2019. 5. 24. 피고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의 창고에서 2019. 6. 19. 물품을 모두 반출하였고 위 기간에 해당하는 보관료는 7,125,2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려면 당사자가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최근 3개월의 월평균 창고료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면서 원고에게 3개월 전에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월평균 창고료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42,303,825원과 2019. 6. 1.부터 피고가 물건을 수거한 2019. 6. 19.까지 보관료 7,125,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 청구 부분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2호에 기한 손해배상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