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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4. 23. 선고 73도2611 판결

[업무상배임][집22(1)형,53;공1974.5.15.(488),7845]

판시사항

실질적인 1인 회사의 1인 주주가 회사의 중요한 영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실질적인 1인회사의 1인주주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도 없이 회사의 중요한 영업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회사의 손해는 바로 그 주주 한 사람의 손해인 것이니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그가 대표이사 겸 주주로 있는 한국 파라이트공업주식회사 주식 50퍼센트를 신원희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신원희가 현금 3,000,000원을 출자함으로써 위 주식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고 약정하였는데 신원희는 1970.4.19까지 지급하기로 된 위 3,000,000원중 1,250,000원만을 출자하였을 뿐이고 그 나머지 1,750,000원에 대하여는 위 기간까지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행의 제공을 한 사실도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여 보면 원판시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이렇다면 신원희가 자기의 채무를 다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위 회사 주식 50퍼센트를 신원희에게 양도할 의무가 없다고 볼 것임이 상당하고 따라서 신원희로부터 1,250,000원을 투자받았으므로 그 잔액투자를 기다려 위와 같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고 또 원심채택증거중 1심 및 원심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신원희에 대한 진술조서중의 기재를 합쳐보면 피고인은 신원희와 간의 동업계약을 해제하고 신원희가 출자한 금 1,250,000원을 청산하기로 하는 각서를 써주고 전액변제 청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신원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하여 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에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위 회사는 피고인이 모든 자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회사설립시 발기인으로 되어있는 다른 사람들은 실제 출연은 하지 아니하고 법적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형식적으로 이름만 빌려준 사람들일 뿐 아니라 그 후에도 위 회사의 주식은 실제 모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1인회사라고 한 원판시 인정사실을 긍인할 수 있다할 것이고 이러한 1인회사인 경우라도 다른 주주들이 주식인수의 형식을 갖춰 그 지위를 보지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이 사건 회사에 있어 피고인이 위 회사의 중요한 영업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따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하였음은 표현상 미비점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실질적인 1인회사의 1인주주인 피고인으로서 회사의 손해는 바로 그 주주 한사람의 손해인 것임에 비추어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 즉 범의가 없어 회사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때에 돌아간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판결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73.8.16.선고 73노1533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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