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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04.24 2014가단1613

건설기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건설기계’ 목록 기재 건설기계를 인도하고, 위 건설기계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목록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