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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9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0. 00:14 경 오산시 은 여울로 43번 길 15 은 계주 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던 택시의 운전자인 B이 보행자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 경위가 위 B에게 사고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끼어드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D 경위에게 “ 씨 발 새끼야, 개새끼들 아, 잡아 가,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 부위로 D 경위의 몸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당한 부위 사진

1.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