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8 2013고정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00:08경 혈중알콜농도 0.151% 상태로 서울 노원구 노원역 부근에서 서울 도봉구 창동 하누소 음식점 앞 노상까지 약 1km를 B 차량으로 주취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