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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01 2017가합30593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 및 B(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인근에 착공 예정이던 C 신축공사에 필요한 식당, 숙소 등 부대시설을 지어 운영할 목적으로 2016. 5. 18.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14,5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5. 18.부터 6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3. 월 임대료의 기산일은 2016. 8. 20.부터 발생한다.

4. 임대료 3회 이상 미납시는 계약해지한다.

5.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업 인, 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공한다

(토지사용승탁서 등 제반서류). 8. 폐기물 처리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나. 피고 등의 차임 미지급과 원고의 해지통지 등 1) 피고 등이 원고에게 2016년 8월분, 2016년 9월분, 2016년 12월분, 2017년 3월분 차임 전부 및 2016년 11월분 차임 중 4,500,000원 합계 62,5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7. 3.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4항에 기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한편, 피고는 2017. 3. 23. 및 같은 달 24. 두 차례에 걸쳐 원고 명의 계좌로 위 미지급 차임 중 일부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위 계좌가 2017. 3. 21. 원고에 의하여 해지되었던 관계로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2) 이에 피고 등은 2017. 3. 28.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미지급 차임 합계 62,500,000원을 이 법원 2017년 금제329호로, 2017. 4. 19.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7년 4월분 차임 14,500,000원을 이 법원 2017년 금제390호로, 2017. 5. 19.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7년 5월분 차임 14,500,000원을 이 법원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