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의][미간행]
주식회사 이스트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조현일 외 2인)
피신청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비즈, 담당변호사 최세학)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카합91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9. 9. 30.에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3.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1. 신청인의 신청취지
가. 피신청인 1은 2013. 1. 18.까지, 피신청인 2는 2013. 10. 31.까지 신청 외 주식회사 솔루시스에 취업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신청인들은 별지1 영업비밀 목록 기재 각 영업비밀을 신청인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피신청인들은 별지1 기능성 염료 또는 형광증백제 목록 중 형광증백제인 C.I. Fluorescent Brightener 393 Granule의 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마. 피신청인들이 위 가.항을 위반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 1일당 1,000,000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신청인은 당심에서 영업비밀 목록을 별지2에서 별지1로 교체하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였는바, 이는 신청인이 보호를 주장하는 영업비밀을 보다 명확히 특정하는 취지로서 가처분이의 절차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의 변경이라고 본다)
2. 피신청인들의 이의신청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카합91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9. 9. 30.에 한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1. 이 사건 가처분결정과 제1심 결정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카합91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09. 9. 30. 신청인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1) 피신청인 1은 2011. 1. 18.까지, 피신청인 2는 2011. 10. 31.까지 신청 외 주식회사 솔루시스에 취업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들은 별지2 영업비밀 목록 기재 각 영업비밀을 신청인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신청인들은 별지2 기능성 염료 또는 형광증백제 목록 중 형광증백제인 F.B.A. S-FGR Granule의 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5) 피신청인들에 대한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2009. 11. 16. 위 법원 2009카합235호 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1. 20.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제1심 결정이 내려졌다.
2.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과 심문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1) 신청인은 1992년 설립되어 전자제품 등에 사용되는 기능성 염료, 안료 등의 제조, 판매, 수출 등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2) 피신청인 1은 2006. 4. 1.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기술연구소 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08. 1. 18. 퇴사하였고, 피신청인 2는 2006. 2. 20.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08. 10. 31. 퇴사하였는데, 피신청인 1, 2는 신청인 회사를 퇴사하기 전인 2008. 1. 2. 기능성 염료, 안료, 화장품의 연구,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 외 주식회사 솔루시스(이하 ‘솔루시스’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그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피신청인 1은 이사 및 대표이사로, 피신청인 2는 감사로 각 재직하고 있다.
3) 피신청인 3은 2004년 9월경부터 2009년 2월경까지 신청인과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신청인의 솔벤트 염료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인 개인사업체 ‘○○○○○○○’를 경영하면서 솔루시스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4) 피신청인 1, 2는 신청인 회사 입사 당시 “회사 정관의 목적 사업에 명시된 제품과 관련된 [신제품 및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생산 및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판매 및 영업에 관한 사항], [기타 경영정책 및 업무 중 습득하여 타인/타사에 유포 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사항]을 근무하는 동안은 물론 퇴사 후 최소 3년간은 아래와 같이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사항과 관련된 유무형의 자료, 정보, 기술 등의 유출을 금지하며, 퇴사 후 최소 3년 이내에 동종업계로 전직하거나 동종회사를 설립하지 않는다. 2. 회사 근무 중 습득한 상기 사항과 관련된 특허출원 행위 등으로 회사 영업에 방해를 주지 않는다. 3. 기타 상기 사항과 관련된 기술, 자료, 정보, 지식을 직간접적으로 본인 명의나 타인명의를 빌어 타인/타사를 기술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각 작성하였다가, 2007년 1월경과 2008년 1월경 위와 같은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기간을 퇴사 후 각 5년으로 연장하는 서약서(이하 ‘이 사건 각 서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나. 쟁점
1) 신청인의 주장
가) 별지1 영업비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들은 신청인의 기능성 염료인 솔벤트 제품과 형광증백제 제품의 배합·제조 등 방법, 품질관리 방법, 영업자료 등이 데이터베이스화된 것으로 신청인이 비밀로 관리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그 내용이 공개되어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나) 피신청인 1, 2는 이 사건 각 서약서에 따라 신청인에 대하여 경업금지의무 및 영업비밀 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이득을 얻거나 신청인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와 같은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 신청인 회사를 퇴사하기도 전인 2008. 1. 2.경 피신청인 3과 함께 동종 업종의 솔루시스를 설립하였다.
다) 솔루시스는 신청인이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제품인 F.B.A. S-FGR Granule(당심에서 명칭을 C.I. Fluorescent Brightener 393 Granule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이 사건 제품은 종전의 가루 형태의 제품을 과립 형태로 변형한 것인데, 피신청인들은 솔루시스에서 이 사건 제품의 색상, 입자의 굵기, 순도 등 형태를 그대로 모방한 제품을 만들어 세일화섬 등에 판매하고 있고,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 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라) 신청인은 영업비밀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은 피신청인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경업금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를 방지하고, 형태 모방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구하기 위하여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2) 피신청인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에 불과할 뿐 신청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신청인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신청인 3은 고유의 영업노하우를 활용하여 영업을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단지 솔루시스의 이사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제품을 비롯하여 별지1 기능성 염료 또는 형광증백제 목록 기재 각 제품들을 생산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단지 다른 업체가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을 뿐이다.
다) 무조건적인 경업금지조항은 피신청인 1, 2의 직업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 에 기하여 무효이며 피신청인 1, 2는 이 사건 각 서약서 작성 시 충분한 설명을 듣거나 명시적인 동의를 한 바 없다.
3) 쟁점
○ 피신청인들의 영업비밀 침해 여부
○ 형태 모방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 피신청인 1, 2의 경업금지의무 부담 여부
다. 영업비밀 침해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들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
1) 영업비밀의 특정
○ 이 사건 정보를 신청인의 영업비밀로 특정하기에 충분한 소명이 없다.
영업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이때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명하기 위해서는 그 영업비밀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상당한 정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경쟁사로 전직하여 종전의 업무와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및 영업비밀로서 특정이 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가능성, 전직한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사용자와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7. 16. 자 2002마4380 결정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 회사의 기술연구소 부장으로 근무하던 피신청인 1은 별지1 영업비밀 목록 1, 2항의 기술정보(이하 ‘이 사건 기술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피신청인 2는 같은 목록 3항의 영업정보(이하 ‘이 사건 영업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접근 가능성이 있었고, 이에 관련된 상당한 정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전직한 솔루시스에서 종전과 유사한 기능성 염료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이상 그 영업비밀의 인정 및 특정 여부의 판단에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그와 같이 완화된 기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거나 영업비밀로서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신청인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① 신청인은 이 사건 기술정보 중 별지1 영업비밀 목록 1항의 기술정보를 ‘배합비율, 합성반응데이터, 제조방법, 분산방법’이라고만 특정하고 있을 뿐, 별지1 기능성 염료 또는 형광증백제 목록상의 특정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배합 또는 제조방법을 상세히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신청인의 제1심 2009. 7. 6.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Papilion Black S-HB’ 염료의 제품개발, 제조과정에 대한 설명 역시 각 공정의 순서와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일 뿐 그 공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또는 그러한 방법이 기재된 매뉴얼, 수치자료, 보고서의 명칭이나 내용을 제시하거나 언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② 또한 이 사건 기술정보 중 별지1 영업비밀 목록의 2항의 품질관리 정보로서 CCM 등을 이용한 색상검사방법, Hensel 믹서기 등을 이용한 배합방법, 자동흔들체를 이용한 염료의 분급방법, 가우스 자석키트를 이용한 철가루제거방법 등을 들고 있으나, 위와 같은 품질관리 기기(CCM, 믹서기, 흔들체, 자석키트 등으로 신청인만이 사용하고 있는 기기는 아니라고 보인다)들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기기 제조사 등에 의하여 알려진 통상의 사용방법 외에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여 각 품질관리 공정을 수행하는지는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
③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염료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염료 자체를 수입하여 포장만 바꾼 뒤 단품으로 판매하거나 그 염료를 원하는 색상이 나올 때까지 단순반복 작업을 통하여 배합하여 판매하고 있을 뿐 어떠한 고도의 염료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고, 신청인 역시 별지1 기능성 염료 또는 형광증백제 목록 중 일부 단품들에 대해서는 이를 중국에서 수입(소갑 제38호증에 의하면, 2008년도 우리나라의 솔벤트 염료, 형광증백제 수입액 중 신청인이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하여 검수 및 품질관리 과정을 거친 후 다른 염료와 배합하는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④ 신청인은 이 사건 영업정보에 대하여도 원료의 구입처, 종류, 가격, 수량, 거래처 동향 등 추상적인 수준의 특정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신청인이 염료 제조를 위한 원료가 아니라 염료 제품 자체를 상당량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이 사건 영업정보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으로 신청인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축적한 특별한 고객 내지 거래 관계 또는 경쟁 회사에서 쉽게 파악이 어려운 거래처의 고유 정보, 특징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거나, 일반화·규격화되지 아니한 신청인 고유의 원료 구입처에 대한 것이라고 볼 소명자료는 없다.
⑤ 신청인은 이 사건 정보가 수치자료, 업무매뉴얼 등의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신청인 회사 내에 보관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그것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데이터베이스 내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나 매뉴얼 등의 문서제목이나 파일명을 비롯하여 그가 주장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 결과 피신청인들이 그 영업비밀을 어떤 방법으로 취득·보관·사용하였는지도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⑥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정보의 영업비밀성 뿐 아니라 그 존재 여부까지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신청인의 영업비밀에 관한 주장과 소명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지 여부 및 이 사건 정보가 공지된 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2) 영업비밀 침해행위
○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였다고 볼 충분한 소명도 없다.
법 제2조 제3호 라목 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소명은 없다.
①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솔루시스가 별지1 기능성 염료 또는 형광증백제 목록상의 특정 염료 제품 중 일부라도 이를 ‘생산 또는 제조’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소명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② 피신청인들은 솔루시스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품은 별지1 기능성 염료 또는 형광증백제 목록상의 염료 자체가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염료를 이용하여 제조한 ‘마스터배치(염료의 분산을 좋게 하기 위해 착색하고자 하는 플라스틱 원료와 고농도의 염료를 미리 섞어서 잘게 조각으로 만든 제품)’이고, 솔루시스가 판매하는 염료는 위와 같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염료를 완제품 그대로 다시 판매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 소명자료(소을 제35호증, 소을 제36호증의 1, 2, 소을 제37호증, 소갑 제57 내지 59호증)도 이에 부합한다.
③ 신청인이 그 주장과 같이 염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후 품질관리 과정을 거쳐 자신의 이름으로 단품으로 판매하고, 피신청인들이 그 주장과 같이 염료를 중국으로부터 완제품 상태로 수입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라면, 설령 그 제품 명칭이 동일하더라도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정보의 보관 형태나 피신청인들이 이를 취득한 구체적 방법에 대하여 신청인이 특정하지 못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신청인의 고소에 따라 진행된 수사절차에서 수원지방검찰청이 2010. 2. 24.경 솔루시스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으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던 제일모직에 대한 신청인의 2008년경 매출금액을 정리한 ‘매출표’ 파일 1개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는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신청인 측에서 추가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여, 결국 2010. 3. 5. 피신청인들은 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배임, 절도 등에 관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라.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 피신청인들이 법 제2조 제1호 자목 의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 제2조 제1호 자목 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있다.
기록(소갑 제34호증의 1 내지 4, 소갑 제35호증, 소을 제22 내지 24호증)에 의하면,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 1 재직 시 신청 외 주식회사 케이피티에 개발을 의뢰하여 이 사건 제품의 시제품을 제조하였으나 이를 제품화하여 판매하지는 아니한 사실, 염료를 과립형태로 만드는 방법은 특허출원 등에 의하여 30년 전에 일반에 공개된 것으로 이미 신청인이 아닌 타 업체에서도 과립형태의 이 사건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설령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제품의 형태와 유사한 과립형태의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되는 경우인 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의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 중략 … 하는 행위’(밑줄은 편의상 부기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경업금지의무의 존속 여부
○ 피신청인 1, 2의 경업금지의무는 인정되나 이미 그 적정한 경업금지기간이 경과하였다.
1)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유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이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서약서의 경업금지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신청인 1, 2는 신청인에 대하여 유효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다.
① 이 사건 각 서약서에는 생산 및 생산공정, 품질관리, 판매 및 영업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유무형의 자료, 정보, 기술 등의 유출을 금지하고, 동종업계로 전직하거나 동종회사를 설립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기술, 자료, 정보, 지식을 타사에 기술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약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서약서가 위 피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위 피신청인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작성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② 위와 같은 기술, 자료, 정보 등은 비록 영업비밀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업금지약정에 의하여 충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청인 고유의 이익으로 보인다.
③ 신청인은 위 피신청인들에게 위 경업금지의무의 부과 등에 대한 대가로 1,000만 원 상당의 신청인 회사 주식을 제공하였다.
④ 위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핵심 업무를 담당하다가 입사한 지 불과 2년여 만에 동종업체인 솔루시스를 설립한 후 퇴사하였고, 위 피신청인들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솔루시스에서만 근무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 회사와 동종업체가 아닌 다른 회사로의 전직이나 회사설립도 가능하다고 보인다.
2) 경업금지기간: 경과
근로자의 경업금지 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권리 등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경업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직위, 근로자에 대한 대상 제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한 경업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인정될 때에는 적당한 범위로 경업금지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3. 29.자 2006마1303 결정 ).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정보가 영업비밀이라거나,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하여 솔루시스의 영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자료는 없는 점, ② 위 피신청인들이 경업금지약정 등에 대한 대상으로 지급받은 1,000만 원 상당의 주식은 5년간의 경업금지기간을 부과하기에 상당한 금액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솔루시스의 영업이 신청인과 동종의 영업이기는 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솔루시스의 제품이 신청인인 제품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는 없는 점, ④ 신청인 회사에서 피신청인 1은 기술연구소 부장으로, 피신청인 2는 영업부장으로 재직하여 그 담당업무가 상이하고, 피신청인 1과 관련된 이 사건 기술정보와 피신청인 2와 관련된 이 사건 영업정보 역시 그 내용과 난이도에 차이가 있으며, 각 이를 취득하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서약서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5년의 경업금지기간은 피신청인 1, 2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장기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위에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피신청인 1에 대하여 퇴직 후 3년, 피신청인 2에 대하여 퇴직 후 2년으로 각 제한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1은 2011. 1. 18.까지, 피신청인 2는 2010. 10. 31.까지 각 신청인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이미 그 경업금지기간이 모두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3. 결론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며,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