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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7 2017고정9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23:21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구마로 39길 38에 있는 성당 중학교 네거리 부근을 구마로 방면에서 성당 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 앞쪽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남, 7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60,54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