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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5 2013고정156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5. 08:00경부터 16: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피해자 D가 그곳 토지에 심어놓은 양파, 마늘, 시금치, 대파 등의 농작물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갈아엎고, 농작물 위에 설치한 비닐하우스(길이 10m, 높이 1.5m)와 배수로에 설치한 PVC 배관를 함부로 철거하며, 농자재 보관 막사를 부수고, 쌓아놓은 퇴비를 함부로 치워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