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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4 2017고단19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 안산시 단원구 B, 1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 자인 꽃 배달 중개업체 ‘D’ 의 직원인 E에게 “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매달 4,000만원 가량의 꽃 배달 주문을 받고 있다.

월 1,000만원 이상의 꽃 배달을 발주하고, D이 꽃 배달을 중개해 주면 손님들 로부터 대금을 받아 원래 발주금액의 30%를 할인한 금원을 다음달 10일까지 송금하여 정산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꽃 배달 사업이 잘 운영되지 아니하여 6,400만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한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에서 꽃 배달을 하여 손님들 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생화 구입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6. 경부터 2017. 1. 경까지 21,239,720원 상당의 꽃 배달을 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정산 내역서 사본, 물량거래 계약서, 발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1999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2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