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미간행]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백화명)
주식회사 초록뱀미디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안 담당변호사 권영광외 1인)
2009. 4. 9.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9.부터 2009. 5.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갑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가 발행한 액면 490,000,000원, 발행일 2004. 6. 23., 지급기일 2004. 10. 1., 지급장소 주식회사 제일은행, 발행지, 지급지 및 수취인 각 백지, 제1배서인 소외 1 주식회사, 제2배서인 소외 2 주식회사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소지하다가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7. 9.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08. 6. 23.경 변론재개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지를 서울특별시로, 수취인을 소외 1 주식회사로 각 보충하고, 변론이 재개된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인 2008. 7. 8. 피고에게 위와 같이 백지보충권을 행사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가 연속된 이상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발행인으로서 어음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4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급제시일 다음 날인 2008. 7.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04. 10. 2.부터의 법정이자 혹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지인이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채무자인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법 소정의 만기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지급제시를 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한 이상 지급기일 이후의 법정이자 등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백지어음의 보충권은 만기로부터 3년의 시효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어음상의 백지부분을 보충하더라도 어음상의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또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8. 6. 23.경 보충권을 행사한 이상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8. 6. 23.경 백지부분을 보충하여 2008. 7. 8.경 지급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어음상의 권리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반드시 어음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어음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권리는 만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하기 때문에 소지인은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한 채 시효의 진행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백지를 보충하지 않더라도 어음소지인이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백지어음의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채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보충하기 전까지는 어음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얻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재판상 청구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어음상의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그 변론종결 이전에 보충권을 행사한 이상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의 시효는 적법하게 중단되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또,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소외 3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대표권을 남용하여 발행한 것이고, 원고는 이와 같은 사정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서 이를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한 것이므로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일응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발행인인 피고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어음법 제17조 단서규정에 따라 피고를 해하는 것임을 알고 어음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는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을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를 해하는 것임을 알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제시일 다음 날인 2008. 7. 9.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9. 5. 21.까지는 어음법 소정의 연 6%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